농식품부 범주에 축산물가공장 추가

홍문표 의원
홍문표 의원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농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범주에 '축산물가공장'을 추가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생산단계인 도축장의 위생, 질병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만 농림축산식품부가 권한을 위임받아 담당하고 있어 안전관리 이원화로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 축산업의 경우 사육 과정에서 미생물과 세균에 의한 변질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축산물의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위생·안전관리업무까지 농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경우 사람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로 축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행정력을 가진 농식품부로 업무를 일원화해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 먹거리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의 사육, 도살, 처리 등 유통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해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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