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오광연 기자] 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비상구 등 피난로의 자율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2021년 연중 운영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비상구 불법행위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신고는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소방서에 접수하며, 접수된 신고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령소방서 화재대책과(041-930-026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령소방서는 지난 2019년 5월29일 보령시 성주산로 63번지에 청사를 이전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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