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지원 홍보 포스터 사진/청양군 제공.
인증지원 홍보 포스터 사진/청양군 제공.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연말까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품목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지원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은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과정의 모든 위해요소에 대해 체계적인 위생관리체계를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의무적용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는 2021년 12월 1일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영업이 제한된다.

현재 청양지역 상황은 12월말 기준 의무적용품목에 대한 인증 업체가 29개소 중 13개소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 내 가공품의 안전한 생산 및 소비자 신뢰도 구축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 HACCP 인증 컨설팅 비용 및 시설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3개소에 대한 HACCP 인증 지원을 마쳤다"며 "올해는 사업비 지원과 인증 독려를 통해 인증 비율을 10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ACCP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 가공,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식품에 들어가거나 식품 자체가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에 중점관리 기준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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