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이 오는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수' 신청을 받는다.

군은 자동차세를 2월 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안내문 고지서'를 차량을 소유한 괴산군민 모두에게 일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두 차례(6·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연납 고지서는 원래 신청자에 한해 발송되지만, 군민들의 조세 편익을 위해 일괄 발송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만큼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타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서 환급받거나 승계할 수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경우 타 세목에 비해 세액이 큰 만큼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세액절감 효과가 크고, 군 입장에서도 자동차세 세수를 조기 확보해 각종현안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께서 1월 연납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월을 제외하고 2∼12월 치의 10%, 1년 총 세액 기준으로는 9.15%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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