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개량·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
감면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실시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측량신청은 군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신청하고 감면 대상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읍·면장 발급),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옥천군수 발급)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측량신청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3개월 이내 재의뢰 하는 경우에는 90%, 6개월 이내 70%, 1년 이내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여름 호우피해지역 복구지원을 위해 9필지 210만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했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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