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선납 고지서 1만9천949건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년 세액의 10%를 감면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2월 ~ 12월분 세액의 10%를 감면한다.

지난해의 경우 1월 선납을 통해 1만2천71건, 22억원을 납부했으며, 이는 전체 납부액의 70%에 해당한다.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손쉽게 신청·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말소 시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재무과 세정팀(043-835-3314)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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