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유지상태서 이동금지 10일 만에 해제… 적절성 논란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가 특단의 조치라며 도청을 비롯해 도내 시·군 공무원들에게 내렸던 이동제한 조치인 '금족령(禁足令)'을 슬그머니 해제했다.

오는 17일까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고, 복지·의료시설 종사자에겐 이동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자신들의 '족쇄'는 풀어버리는 게 적절한지 말이 많다.

도는 지난해 12월 30일 도청과 시·군 소속 모든 공무원(공무직 등 포함)에게 출퇴근을 제외한 다른 시·도 이동·방문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발령했다.

해당 공무원은 충북 경계를 벗어날 수 없고, 되도록 자신의 거주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강제 지침이다.

이를 어겨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엄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까지 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이동제한은 연말연시용이라는 듯 발령 열흘만에 해제됐다.

도는 지난 8일 오후 2시를 기해 공무원의 타 시·도 이동금지 특별조치를 해제했다. 일선 시·군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2단계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조기 해제가 아니냐는 반응이 일고 있다.

자칫 규제 속에 있던 공무원들이 타 시·도 이동·방문의 자유를 보장받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역효과 가능성도 있다.

도내 한 자치단체 보건담당자는 "이왕 특별조치라면 거리두기 기간까지 유지하는 게 방역차원에선 효과적일 수 있다"며 "타 시·도 방문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경계심을 풀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도는 지난 7일 자정부터 오는 17일 0시까지 도내 복지·의료시설 종사자에게 타 시·도 방문 금지의 특별방역추진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는 물론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중대본부 발표에서 확진자가 전주 대비 확연히 감소했고, 오랫동안 이어진 방역수칙에 이동금지까지 계속 유지된다면 피로도가 가중될 수 있어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청에서는 소속 공무원 2명과 공무직 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다른 지역에서 열린 종교모임 참석 등으로 감염된 도소방본부 소속 5명 등 총 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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