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지역발전·시민 권익증진 헌신"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 시민들의 옆에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있는 청주시의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오직 시민'만 생각하며,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올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청주의회의 시민을 위한 발걸음은 멈출 줄을 모른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을 만나 어려웠던 지난해의 소회와 올 주요현안사항 및 역점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 편집자
 

희망찬 새해를 맞아 청주시민들에게 한 말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의 연속이었던 경자년(庚子年) 한 해를 보내고, 흰소의 기운이 깃든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동안 청주시의회가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이 보내 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새해를 맞이해 여유와 풍요, 힘의 상징인 흰 소의 기운을 받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청주시의회 활동은.

-2020년은 코로나19와의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었다. 의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된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지난해 5번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희망일자리 사업 20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95억원, 소상공인 지원금 50억원 등 시민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 예산을 통과시켰다. 후반기 의회 개원 후에는 코로나19로부터 청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원 자율방역단'을 발족해 전통시장과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과 함께 시민 여러분께 코로나19 방역 수칙 홍보에 나섰다.
 

 

코로나19극복을 위한 활동 이외에도 많은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청주시의회 의정활동 주요성과는.

-청주시의회는 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해 많은 발품을 팔았다. 청주시 미래 100년 먹거리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오창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과 건의문 채택 등 다방면으로 활동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청주 유치에 힘을 보탰다. 또 청주가정법원 설치, 에어로-K 항공운항증명(AOC)발급 촉구, 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등 청주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건의문과 성명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구슬땀을 흘렸다.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도 15차례에 걸친 조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해 4차례의 시정질문과 47번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 시정 운영의 의문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형식적이고 비판을 위한 감사가 아닌 미흡한 부분을 날카롭게 짚어내어 1천235건의 사항에 대해 지적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진행했다.

 

2021년에도 많을 활동이 기대된다. 청주시의회 운영 방향은.

-2021년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과 32년 만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을 준비하며, 의회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하는 시기다. 청주시의회는 외부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항상 시민과 대화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늘 귀 기울이며, 시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의미로 청주시의회는 '이민위본'(利民爲本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의 자세로 2021년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오직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이 주신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며, 시민만 바라보고 소통해 새롭게 시작될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로 의회의 변화가 예상된다. 변화된 모습과 준비는.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을 확보(제103조)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제41조)하게 됐다. 이제라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변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방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있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인사권을 지자체장이 행사하는 모순적인 인사제도로 인해 사무직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수시로 인사이동이 발생해 의회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됐다. 인사권 확보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채용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나날이 커져가는 시의 규모에 걸맞은 의정활동의 실현과 하루하루가 다를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시민 여러분의 행정 수요를 의회가 뒷받침할 추진력이다. 32년간 유지됐던 법의 개정에 맞춰 준비하기에 1년은 넉넉하지 않은 시간이다. 청주시의회는 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의 시간 동안 광역의회와 도내 기초의회와 유기적인 협조 및 대화를 통해 법 시행에 대비하겠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져 매우 가슴이 아프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금 불편하지만 한 발자국만 양보한다면 지금 이 위기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시민 여러분 모두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란다. 저 또한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39명의 의원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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