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18세 월 8만원…20일까지 모집, 통합문화이용권 중복 가능

보은군이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학생들이 태권도 강좌를 받는 모습. / 보은군 제공
보은군이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학생들이 태권도 강좌를 받는 모습. / 보은군 제공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2021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복권기금, 지방비(도비·군비)로 운영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생활체육활동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에게 월 최대 8만원까지 스포츠시설 강좌 이용권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보은군에 거주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의 만 5세에서 만 18세(출생기준 2003년에서 2016년) 유·청소년이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할 경우 오는 20일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voucher.or.kr/)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서면 신청이 가능하다.

2021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2월부터 태권도장, 합기도장 등 스포츠 강좌 지원시설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월 최대 8만원의 수강료 지원을 받으며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중복수혜가 가능한 만큼 스포츠 활동에서 소외돼 있는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산업과 체육팀(☎043-540-33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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