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등급 차량 운행제한·건설공사장 가동시간 조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새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3일 세종시에 발령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 지역에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3일 "13일 오전 6시부터 세종시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지역은 미세먼지 생성에 유리한 상대습도가 높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12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했고, 13일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이날 세종지역내에서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세종시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7곳과 소각장 등 의무사업장, 건설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는 이에 대해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야외활동 자제 권고 등의 국민건강 건강보호 조치도 병행해 이뤄진다.

13일 충청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13~15일 유지되다가 16일께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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