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몰려 한때 사이트 마비·상담 전화 불가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새해 최악의 경영 한파가 불어닥친 소상공인들의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는 '버팀목 자금'의 신청자수가 200만명을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부터 12일 이틀간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209만명에게 2조9천600억원을 지급(13일 08시 기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의 76%로 지난해 새희망자금 지원 당시의 63%보다 13%p 높은 셈이다.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짝수화 홀수로 진행한 양일간의 신청에서는 이틀 연속 신청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날짜별로는 ▷11일 101만명(37%)이 1조4천300억원 ▷12일 108만명(39%)이 1조5천300억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중기부는 앞서 11일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01만명에게 버팀목 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문자를 발송했다.

소상공인들은 정오까지 자금을 신청한 경우 같은 날 오후 1시 20~30분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자금을 지급받았다.

특히 신청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리는 등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으로 신청 사이트가 한때 마비되는 것은 물론 전화 상담 등도 어려웠다.

더구나 지난 1, 2차 지원 대상과 다르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시 청원구에서 식당은 운영하는 강 모 시는 "지난 2차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받을 줄 알았지만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됐다"며 "이에 대해 안내에 따라 콜센터에 문의하기 위해 전화연결을 수십차례 시도했지만 끝내 연결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같은 기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100만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300만원) 또는 영업제한 조치된(200만원)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들은 13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구분 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당일신청 당일지급' 체계는 이번 주까지 연장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3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24시간 가동중인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2020년 개업) 등은 이달 25일부터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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