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은 오는 15일 부터 29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창고, 농막 등의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본인 소유 거주건물에 대한 지붕개량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

슬레이트처리에 대한 보조지원은 가구당 200만원에서 최대 344만원까지 적용되며, 올해는 사업비 10억9천만원으로 최소 327가구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량이 초과되거나 슬레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자재 처리는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잔여건축물을 방치할 시, 각종 사건사고의 우려가 있어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읍면별 지정한 배정량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되, 그 양을 초과해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거주기간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무방비로 노출된 석면의 처리비용을 군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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