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대상·최대 90% 감면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이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재측량 의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증빙서류 첨부)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방법에 따라 30%~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토지관리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접수 창구(☎041-431-80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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