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통해 수사에 관여한 사실 없어"

박범계
박범계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 영동 출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으로 기소됐지만, 장관직 수행과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에 보낸 답변서에서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이해충돌'이라는 용어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공무원 행동강령과 검찰청법 등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나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었다면서 "권익위의 해석이 박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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