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인 도로 외 구역의 교통사고 억제, 보행자 안전 향상 기대"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은 13일 교통안전에 취약한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차도, 공원, 교정, 주차장 등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있어 위험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가해 운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나 주차장 등에서 과속하거나 전방주시 태만 등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돼 도로 외 구역에서도 교통사고를 억제하고 보행자를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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