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보령·태안 등 3개 지자체는 최하위 등급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제천시, 음성군 등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3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는 중앙행정기관(44곳)과 시·도 교육청(17곳),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243곳)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살폈다.

충청권에서는 4개 광역지자체와 4개 시·도교육청, 31개 기초지자체 모두 포함됐다.

올해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민원서비스 평가를 강조하고 민원담당자 보호환경 수준을 평가 항목에 새로 반영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마 가운데 최우수 등급인 '가'를 받았다.

지자체에서는 제천시, 음성군, 예산군, 청양군 등 4곳이 '가'등급으로 분류됐다.

음성군은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뽑혔다.

특히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이원화로 민원인 불만이 많았으나 발전사업 허가신청서 접수 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개선해 민원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하위 '마' 등급은 충청권에서 논산시, 보령시, 태안군 등 3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지자체는 기관장의 민원활동, 민원행정 전략, 민원제도 운영,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지표 전반이 부족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충북도와 세종시교육청도 '라' 등급으로 저조했다.

국민권익위와 행안부는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우수사례는 모든 행정기관에 공유·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미흡기관에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가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청주), 제천시, 음성군, 예산군, 청양군

<나등급>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진천군, 영동군, 단양군, 부여군

<다등급>

충남도교육청, 청주시, 충주시,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당진시,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금산군, 서천군, 홍성군, 대전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라등급>

충북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교육청, 서산시, 계룡시

<마등급>

논산시, 보령시,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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