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는 관련 법률(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의거 전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매년 2월말(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 해당)까지 관할 행정기관 및 승인·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 제출시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300만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폐기물(100만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1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에 해당된다.
특히 올해 실적보고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매년 해오던 사용자를 위한 집체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홈페이지 동영상·매뉴얼을 통한 비대면 교육, 민원 집중기간 비상근무체계 및 실적보고 상담 전문 위탁용역 콜센타 운영으로 실적보고에 차질이 없도록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권환경본부 충북지사 자원순환지원부(219-6430~2)로 문의하면 된다. 또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www.allbaro.or.kr)에 접속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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