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감면 기간 6월까지 연장…경영비 절감 기대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해주고 있다. / 보은군 제공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해주고 있다. / 보은군 제공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농산물 소비 부진과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군은 지난해 임대사업소를 통해 연간 5천174대의 농기계를 임대했으며,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가에서는 약 6천4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를 거뒀다.

현재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68종 76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으로 농업인은 기종에 따라 5천원에서 10만5천원까지 임대료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정부표준안보다 임대료가 낮은 일부 농기계에 대해서는 현 임대료가 적용된다.

홍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농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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