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시청자인 국민 권익 중대한 침해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방통위는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1973년 이후 48년 동안 법으로 금지해왔던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채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으로 규정하고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지상파 방송의 존립 근거인 공공성과 공익성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하며 시청자의 시청권 역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3사는 2016년 이후 '분리편성 광고(일명 PCM)'라고 불리는 편법 중간광고를 예능·드라마 프로그램은 물론 뉴스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했다"며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쪼개 광고를 넣는 편법이 활개를 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훼손됐으며, 이미 가상·간접광고에 지친 시청자들의 불편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를 촉구한 한국신문협회와 많은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상파를 줄곧 옹호해왔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이번엔 아예 중간광고를 허용해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신문협회는 "지상파 방송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철회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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