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포함 형기 22년 마쳐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형량 확정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형량 확정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14일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이 돼야 출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이날 판결로 3개월 사이에 전직 대통령 2명에게 잇따라 중형이 확정되는 불명예의 역사를 쓰게 됐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의 재점화 여부도 관심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기자들이 사면에 대해 질문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답변 형식을 통해 의중을 드러낼 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국정 부담과 지지층 여론을 고려해 두 전직 대통령 중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하는 '선별 사면'으로 절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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