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해제면적 충청권보다 11배 더 커… 집중화 '우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 10만8천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전국의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해(7천709만6천121㎡)보다 31% 증가했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 태안의 제한보호구역 1만㎡가 풀리고,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천788㎡도 해제된다.

이와 별도로 태안의 일부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단양의 일부지역은 지자체의 동의로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군부대의 울타리 안쪽이어서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 사항은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특히 수도권의 제한보호구역 114만5천㎡도 해제된다.

경기도의 김포(15만6천㎡), 파주(18만㎡), 고양(57만3천㎡), 양주(9만9천㎡)와 인천의 서구(5만2천㎡), 계양구(8만5천㎡) 등 모두 서울 인근이다.

충청권 제한보호구역 해제 면적의 11배가 넘는 규모로 건축규제가 완화되면서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에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개발이 가시화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