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검사 행정명령 14일 종료…"미검사자 고발 검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 연합뉴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 연합뉴스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 시한이 14일 종료됐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를 통해 확보한 명단 내 방문자 중 일부가 아직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후속 조처가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후 도내에서는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55명이나 쏟아졌다.

이날도 청주에서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의 10대 자녀 1명이 추가 감염되기도 했다.

지역 곳곳에 있는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열방센터 방문자는 물론 그의 가족, 접촉자 등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열방센터 방문 도민에 대해 이날 자정까지 진단검사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중대본을 통해 확인한 도내 열방센터 방문자 127명 중 11명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청주 5명, 제천 5명, 진천 1명이다.

이들 중 3명은 검사 예정이고, 또 다른 3명은 명단 내 연락처가 일치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머지 2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3명은 열방센터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검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를 완료한 명단 내 방문자 116명 중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미검사자 가운데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일단 남은 시간 경찰과 함께 자진 검사를 지속 독려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기간 만료 후에는 미검사자에 대해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열방센터 방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방침이다. 여기서 방문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고발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이후부터 열방센터 방문 사실이 확인되는 확진자에 대해서도 고발 여부를 검토한다.

행정명령을 어긴 확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물론 경우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446명이고, 사망자는 37명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