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명단 중 미검자 모두 4명... 주소 파악 어려운 2명 제외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상주BTJ열방센터(이하 열방센터) 관련 방문자 명단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미검자를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지난 2일 열방센터 방문 도민에 대해 4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청주시에 통보한 열방센터 방문자는 모두 48명이다.
이중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명(374번, 422번, 426번)이이며 청주시의 진단검사 독려 중 확진자 2명(448번, 480번)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15일 오전 현재 청주지역에서는 모두 43명이 열방센터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시에 통보된 열방센터 방문자 명단 중 진단검사 미검자는 모두 4명이다.
4명 중 주소파악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은 질병관리청 등에 검사여부를 확인 후 고발할 예정이다.
전병율 재난관리팀장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위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제반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며 "자신의 건강과 가족, 타인을 위해서라도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병갑 기자
jbgjang04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