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행사·주민 프로그램 운영 금지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방역수칙 일부가 완화됐으나 충북은 휴양림 휴관, 공공기관·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아파트 편의시설 운영 중단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정부 방침에 지역 여건을 반영한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우선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이 50인 이상은 금지되고,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 20% 이내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여기에 정부 방침보다 강화한 '전국 단위 행사 도내 개최 금지'를 시행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 9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중 식당·카페는 매장 내 이용을 허용하나 종전과 동일하게 21시부터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된다.

이곳에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섭취할 때는 1시간 이내로 머물러야 한다.

노래연습장과 판매홍보관도 영업제한(21시부터 05시까지)이 그대로 유지되고,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했던 위반 매장에 대해서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1차 경고, 2차 10일 영업중단)'로 완화했다.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시설은 앞서 도에서 시행한 PCR 진단검사 의무화, 종사자 타 시·도 이동금지 등 특별방역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정부 방침과 달리 충북은 휴양림 등 숙박시설 및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주민센터의 문화·교육·강좌 금지, 아파트 편의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나머지 업종은 종전과 동일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충북은 지난 15일 밤 11시 기준 누적 확진자 1천457명(사망 38명)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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