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에서 청주시로 통보한 열방센터 방문자 48명 중 4명이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
당초 시는 소재 파악을 할 수 없는 2명을 제외한 2명을 고발키로 했다.
그러나 경찰 협조를 통해 1명에 대해 소재를 파악해 지난 15일 오후 최종 3명을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고발조치 했다"며 "앞으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 2일 열방센터 방문 도민에 대해 4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었다.
장병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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