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내 1시간 취식·종교활동 10~20% 대면 허용
설연휴 고향방문·여행 자제 설특별방역대책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사진. / 국무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사진. / 국무총리실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3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의 19만여개 카페는 그동안 오후 9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됐지만 매장에서 1시간 이내로 음료와 디저트를 먹을 수 있고,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이 가능하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종교활동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까지 대면 진행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설 특별방역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는 업종별·시설별 여건을 고려해 일부 조정했으며 적용기간은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이다.

조정방안에 따라 전국의 스키장은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해제되고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수도권은 50인·비수도권은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도 집합금지가 해제돼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지난 한달간 하루평균 확진자가 12월 말 1천여명에서 최근 일주일간 500여명으로 감소한 데 대해 정부는 그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던 지난해 11월 이후 감염양상을 보면, 요양병원·교회·교정시설 발 집단감염은 전체 확진자의 52.7%에서 이달 33.5%로 비중이 줄었고, 반면 개인간 접촉에 따른 비율은 두달전 23.7%에서 이달 38.9%로 늘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이 일상을 되찾아 드리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다음 달부터 차례로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설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추석때와 동일하게 고향과 가족·친지 방문, 여행 자제를 요청했다.

정부는 오는 2월 1~14일 2주간을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시설 방역 강화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 금지 ▷설 연휴 24시간 의료체계 운영 등을 추진한다. 철도 설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화 방안을 검토중이며 고속도로 휴게소도 실내 취식도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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