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구랍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32년만에 개정되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권의 명시와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강화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에 관한 내용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보장 ▷지방정부의 정보공개 확대 및 지방의회의 책임을 강화 ▷지방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내용을 신설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대도시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자치입법권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조항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현행규정과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여전히 조례는 법령의 위임이 필요한 영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자치조직권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지방행정에서 자치조직권은 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임에도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 부단체장 정수를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실ㆍ국ㆍ본부의 수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시ㆍ도의 부단체장 정수를 조례에 의해 1명(인구 500만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증원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고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는 지방의 자치조직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지방의 조직권은 전면적으로 지방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하고, 최소한 순차적으로라도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은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합과의 관계(차별성),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 행정안전부장관의 과도한 개입, 기관 구성 다양화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은 향후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부터 해산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 체계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출발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전 '승인'보다는 '보고'로 대체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32년 만에 전부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서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된 내용이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고, 당초 정부안보다 후퇴한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크다"며 "그러나 완벽한 입법이란 있을 수 없고, 제도의 형성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모아 지속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개정이 자치분권 역사에서 의미있는 한 획을 그은 것이 되도록 잘 닦아서 운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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