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보상청구권·불법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규정 등 공정한 저작권 보장 확대

도종환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구)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저작권 관련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과 1년여 간 논의한 끝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전부개정안은 변화된 창작환경을 반영하고 각종 기술발달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제도들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창작자의 공정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하고 업무상저작물에 창작 기여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규정과 함께 미분배된 저작권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외에도 불법복제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링크사이트'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해 온라인 상에서의 고질적인 저작권 침해사례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다.

안정적인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비신탁저작권을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대집중관리제도'도 도입하고, 비영리·비상습 등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침해액 3배 범위 내에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저작권을 규정하기 위해 '디지털동시송신' 개념을 도입하고, 일명 '퍼블리시티권'으로 불리는 초상등재산권을 법에 명시해 디지털기술 발전, 확장된 한류 영향력 등 변화된 콘텐츠 소비환경에서도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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