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총 41건에 달하는데 이 중 7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한다.

옛날 서양의 일부 국가에서는 아기들이 온몸을 베 나부랭이로 친 친 동여매여 머리와 다리도 움직일 수 없게끔 고정된 채 자랐다. 귀족이나 부자들은 아예 시골의 농가에 몇 년 동안 아이의 양육을 맡겨버렸다고 한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스럽게 자랐다. 적어도 필자의 유소년기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약물중독 학대 성폭행 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지금의 환경은 어린이들이 차별 없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티 없이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번 양부모의 '정인이 학대사건'도 우리나라의 어린이 보호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일 것이다. 상습적인 폭행, 보호기관 등의 무관심, 허술한 제도 등으로 아동 인권이 철저히 유린된 사건이다.

하지만 이혼 별거 등 가정의 인위적 해체와 경제난, 카드 빚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불안이 이를 부추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즉 근본적인 사회문제의 반영인 것이다. 우리모두가 아동학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몇해 전 발표된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보육시설과 양부모 등의 아동학대가 대부분이다. 더 이상은 제2이 정인이가 없도록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인성이 메말라가는 시대를 사는 만큼 아동학대 신고는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부여된 하나의 사명임임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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