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분 신청 접수 2월 1일부터 한도소진 시까지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이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보증제한자, 금융·보험업이나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은 제외한다.

1차분 100억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소진 때까지 신청을 받고 2차분은 10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 포함)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선정 소상공인이 8개 금융기관(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한성저축은행)에서 융자받은 금액의 이자 중 2%를 상환이 끝날 때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cb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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