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시도경찰위원회 사무국 '독식' 논란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가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 '위원회 사무국 독식'이라는 독자노선을 달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해 지역주민들에게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충북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자치경찰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시도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해당 안에는 치안행정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경찰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됐다.

도가 희망하는 사무국 구성은 2개과 6개팀 30여명으로 이뤄진다. 과장 2개 보직은 서기관(4급)이 맡고 팀장 자리는 사무관(5급) 6명이 맡는다. 5급 이상 자리가 6개나 늘어나는 셈이다. 지역 위원회 사무국 구성과 관련, 경찰 총경·경정·경위 각 1명을 포함(총 3명 의무배치)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경찰에서는 사무국 직원 중 절반 가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12일 자치경찰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청주를 방문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 같은 충북도안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부를 새롭게 만들며, 제도 정착을 돕고 있는 경찰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경찰위원회는 경찰과 자치단체를 잇는 축 역할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는 마치 위원회를 기관의 한 부서로 인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도지사가 임명권을 쥐고 있는 상태인데, 사무국이 모두 도청 공무원들로 채워진다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청법에 따르면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사무국장(상임위원)에 대한 실질적인 임명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 시도경찰위원회 구성요건 및 절차를 살펴보면 도지사 입맛에 맞는 인사가 위원장 및 사무국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3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도 자치경찰TF업무총괄팀장은 "감사관실이나 징계위원회 등도 외부위원회를 따로 운영하면서 기관장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며 "시도경찰위원회 사무국도 그렇게 운영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의 사무국 구성 표준안이 나오면, 1개 과장과 1개 계장직 자리는 경찰에서 맡을 수 있지만, 나머지 보직은 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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