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최저 4천500원에서 최고 4만5000원 오는 2월 1일까지 납부

[중부매일 오광연 기자] 보령시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오는 2월 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나섰다.

올해 부과된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만7천616건에 4억5225만 원이며, 부과금액 기준으로 맨손어업이 가장 많은 1만 3천320건에 1억5천562만 원, 그 다음으로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가 871건 8천16만 원, 식품접객·제조가공업이 2천257건 3천582만 원, 전기사업이 837건 3천766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며,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운전면허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와 면허받은 사람의 주소지이다.

세율은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읍면지역은 4500원(5종)에서 2만7000원(1종)이고, 동지역은 7500원(5종)에서 4만5000원(1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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