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947건 1억2천293만원 부과… 지난해 대비 5.2% 증가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는 9천947건 1억2천293만원으로 지난해 금액 대비 5.2%(전년 1억 1673만원, 9천513건) 증가했다.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면허의 발급 증가가 등록면허세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면허를 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세액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허가면적 등을 고려해 종별로 4천500원부터 2만7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가 제외된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방문, 세액을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앱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괴산군 발전과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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