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는 내달 10일까지 2020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215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1년부터는 220만원 미만으로 적용된다.

지원 신청은 천안시청 당직실 또는 동남구청 당직실에서 받는다. 기존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또는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3분기 때 변경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는 4분기 신청 시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2천281개의 사업장 6천271명의 근로자에게 혜택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천안시청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필수 제출 서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511)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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