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와 '민원처리 책임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란 단순 민원, 고충·복합 민원, 국민신문고 민원 3개 분야에 대해 법정처리 기간인 4일 이상보다 단축 처리한 공무원에게 민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또한, '민원처리 책임제'는 법정민원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과에서 서류를 접수할 때 민원처리 책임자를 담당팀장으로 표기해 배부하면, 배부된 민원을 담당 팀장과 부서장이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군은 민원처리 마일리지와 책임제 시행으로 처리 기간을 단축한 우수 직원 7명과 우수 부서 4곳을 선정하고 연 2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군민이 우선인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 접수된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1만7천341건에 대해 총 법정처리기간 30만5천216일 중 49.5%에 해당하는 15만1천70일을 단축처리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같은 노력 등의 결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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