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생후 72개월 미만)로 소득기준과 영양위험요인 보유 여부를 확인 선정한다.
매월 영양교육 및 상담과 보충영양식품 공급(최대 1년간 쌀, 감자, 달걀 등 각 가정에 배달)을 통해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대상자 영양교육 및 상담은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강의, 서면 교육자료 배부 등으로 진행되며 참여 기간 중 3회의 평가를 통해 영양상태 개선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임신・출산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대상자가 직접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최종 선정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신청 희망자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모자건강상담실(☏ 730-2155)을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충식품 중 일부 품목을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보충식품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군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며 임산부 및 영유아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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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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