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댐 정수구입비를 놓고 수자원공사와 갈등을 보이고 있는 충주시의회가 정수구입비 감면을 위해 댐 주변 지역과의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충주시의회 초청으로 20일 특강을 가진 전만식 강원연구원 박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댐 소재지 물값을 50% 감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 시행령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 배분기준을 댐 관리청 또는 댐 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 박사는 "공유재산적 자원인 물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장악하고 특정 공기업에 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역 간 편익과 불이익이 불공평하게 배분되면서 수자원을 보유한 곳은 경제적으로 낙후해지고 물 관련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할 기준이나 원칙도 없다"고 강조한 뒤 "수자원의 개발·이용·보전과 관련한 주체별 권리와 책무관계, 우선순위, 부담원칙, 분쟁조정원칙 등을 명확히 하는 물관리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제도 개선을 위한 댐 지역 지자체의 공조 노력을 주문했다.

천명숙 충주시의회 의장은 "충주댐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큰 만큼, 적정 수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댐 주변지역 의회 등과의 공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2018년 12월부터 충주시가 승인을 요구한 정수구입비 예산안 전액을 삭감해 시가 수공에 지불하지 못한 정수구입비는 109억원에 달한다.

시의회는 충주가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는 데다 경기 지역보다 송수거리가 짧은데도 같은 정수구입비를 시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면제 또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공은 수도법에 감면 규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수공은 정수구입비 채권 소멸시효를 고려해 지난해 12월 대전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수공의 물값 지불 요구에 반발한 춘천시도 연간 8억원의 용수 사용료를 20년 동안 내지 않았으며 법정 싸움 끝에 2015년까지의 미납 용수 사용료 197억원을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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