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경찰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국대 충주병원 전 원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데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0일 건대 충주병원 노조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13일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건국대 충주병원 한국노총 노동조합은 이 병원 전 원장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행사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경찰청에 정식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2월29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노조는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불기소 의견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건대 충주병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법 상식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해 혐의를 명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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