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제출 추가 자수서 자동삭제 방치"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정정순 의원의 지역사무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부정 선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정순(63·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회계비용 초과 지출 등의 혐의로 피고발된 사건을 담당한 검찰 수사관을 고소했다.

20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전날 대리인을 통해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청주지검 수사관 Q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정 의원 측은 고발장을 통해 Q수사관이 지난해 6월 중순 정 의원을 고발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으로부터 추가 자수서 등의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 전자우편 시스템의 개인 계정(이메일)을 통해 수신한 이후 수사기록 편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동 삭제가 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Q수사관이 정 의원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고, 검찰 수사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주장이다.

최근 진행된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들이 Q수사관의 이메일로 추가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은 또 Q수사관이 고발인들을 대리해 고발장을 작성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경우 조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검찰과 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검찰의 고발장 대리 작성 논란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양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장외 공방도 치열하게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 의원 측이 고발장을 통해 A수사관의 고발장 대리 작성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도 가려달라고 요구, 검찰의 수사절차 적법성을 경찰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됐다.

특히 정 의원 측은 Q수사관의 이메일 자동 삭제 미조치 과정에 또 다른 검찰 관계자가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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