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봉길 기자] 제천시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9가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택(단독, 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당초 50%대에서 70%로 대폭 상향됐다.

특히 풍수해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 재난지원금 수령 세대는 87%까지 지원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었다.

주택 50㎡ 기준 90% 보상형 으로 가입할 경우 전파 4천500만원, 반파시 전파 보상금액의 50%, 침수 4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17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가입 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시민들의 가입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제천시 안전정책과(☎ 641-620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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