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중점 관리

보은군 코로나 특별방역점검반이 관내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보은군 제공
보은군 코로나 특별방역점검반이 관내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보은군 제공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을 펼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지난 18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외지인 2명이 관내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군은 군민 안전과 경각심 고취에 더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특별방역점검 점검반을 구성해 숙박시설, 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종교시설, 기타 부서별 소관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오는 31일까지 특별점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위반업소 사업주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주된 내용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식당·카페는 오후 9시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단란주점 영업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이내 인원 참여 등 시설별 방역 수칙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작성, 주기적 소독 및 환기는 공통사항이다.

아울러 군 보건소는 현재까지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운수종사자, 장애인 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 고위험시설 22곳을 대상으로 검사 4천284건을 실시했다.

보건소는 지난 11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동계학생 근로자 54명을 근로시작 전 주말을 이용해 선제적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보은소방서, 산불감시원 대상자 300여 명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정상혁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하루빨리 끝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달 31일까지 연장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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