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은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2월 5일까지 신청 받는다.

귀농귀촌인을 대상 사업은 농기계 구입(구입비용 50% 한도), 주택 수리비(개소당 500만원 한도), 농지구입 취득세 감면(개소당 300만원 한도), 시설하우스 설치(개소당 990만원 한도),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 자금 대출사업 등 5종의 사업으로 기본적인 귀농귀촌인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은 귀농일과 세대원수, 여성농업인 여부에 따라 선정점수를 배점하며, 동점자 발생 시 연소자를 우선선정 한다.

기존 지원내용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농기계 구입지원의 기종에 운반차가 추가됐으며,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이 3중 하우스만 지원했었지만 당해부터는 3중 하우스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정우 농촌활력과장은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수요를 적극 반영해 귀농귀촌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며 "도시에 사는 귀농귀촌인을 중심으로 옥천군에서 농업농촌을 체험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귀농인의 집 조성을 통하여 옥천군 인구늘리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730-3881~3)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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