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판매업 영업자 등 대상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충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축산물 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및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의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판매에 이르는 정보를 기록·관리해 문제 발생 시 이력 경로를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소비자는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해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축산물에 의한 위생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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