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세워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상을 쇠톱으로 훼손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1일 특수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쇠톱을 준비하고, 주변 CCTV를 차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인 충북도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0시 2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재 청남대에서 전 전 대통령 동상의 목 부위를 쇠톱으로 자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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