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로 물건 투척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감소 기대"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주·3선)은 21일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향한 물건 투척 등 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층에서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거나 낙하시킨 경우 가중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법 개정안에서는 20미터 이상인 건물에서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거나 낙하시켜 상해·중상해·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현행 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로 물건 투척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