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오른쪽)이 21일 자신의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2020 지식재산 우수의정활동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오른쪽)이 21일 자신의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2020 지식재산 우수의정활동상'을 받고 있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구)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제도 개선의 공로로 대한변리사회가 시상하는 '2020 지식재산 우수의정활동상'을 21일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의정활동으로 소속 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이날 세 번째 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지식재산 기반 확대를 위해 활동했다.

지난해 7월 그가 대표 발의한 '특허권 친고죄 폐지법'은 친고죄로 규정돼 있는 특허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2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전까지는 권리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특허권 보호의 실효성이 제한됐었다.

친고죄 폐지를 통해 권리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급증하는 온라인 위조 상품 피해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온라인 상표 범죄에 대한 적합한 수사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IP(지식재산)펀드를 통한 기술혁신에 따른 지식재산 거래도 확대를 제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소신이다.

이 의원은 "열심히는 했는데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싶던 마음에 적잖은 힘이 생긴다"며 "(지역주민)여러분께 힘이 되는 의정활동, 실제 현장과 일상에 진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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