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과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제2부의장인 조길연 의원(부여2·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골자는 충남인재육성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중 학자금 대출 이자와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조 부의장은 "도내 많은 청년들이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높은 비용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자금 대출 이자와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져 학생이 불안해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 가계부채 경감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과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도내 대학생과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4일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