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버스기사를 폭행한 후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2시 13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탑승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하는 기사 B(37)씨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에 탈 때 자신의 턱에 걸친 마스크를 보고 B씨가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요청하자 화를 내며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