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질환 72개 추가,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안정 도모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는 올 1월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대상질환이 기존 1천14개에서 1천86개로 추가돼 의료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구 중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10%를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후 보건소에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명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이 외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간병비는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총 79명에게 4천190건을 지급해 주었으며 올해도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당진시보건소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국가 5대암, 소아암, 폐암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증진과 김윤희 노인건강팀장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대상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안녕이 도모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노인건강팀(☎041-360-60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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