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공판기일에도 언급 없어
의견만 받아 직권 판단도 가능
재판장 교체 이후로 넘길 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정정순 의원 지역사무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부정 선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정순(63·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보석을 재신청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법원은 심문기일도 지정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보석허가 신청서를 다시 접수한 이 법원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까지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은 이번이 두번째로, 40일 넘게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규칙 55조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의원이 보석 재신청 이후 진행된 4차례의 공판에서 보석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통상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안의 경우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리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도 한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별도의 심문기일 지정 없이 보석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검찰과 정 의원 변호인의 의견을 받은 뒤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를 의식한 듯 열흘 주기로 총 3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최초 보석 신청 때와는 사정 변경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주장처럼 정 의원 측의 고발인(선거캠프 회계책임자) 회유 시도가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정 의원이 보석으로 나올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한 1차 보석 신청을 기각하면서 "형사소송법 제95조 3호에 명시한 증거 인멸의 사유가 있다"며 구속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가 다음 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보석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의 청주지법 근무기간이 3년이 넘어 전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후임 재판장에게 보석 결정권을 넘긴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정 의원의 재판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정 의원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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